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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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09-06-16 10:01
- 조회수 5,66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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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 까지 할인 (정기 및 종합검사만 해당)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장애인자동차 소유자 및 가족께서는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이면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를 반드시 지참
하시고 방문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o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50% 할인
- 할인대상 : 첨부파일 참조
* 자동차검사소 현황: 첨부파일 참조
장애급수에 따라 50%~30% 까지 할인 (정기 및 종합검사만 해당)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장애인자동차 소유자 및 가족께서는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이면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를 반드시 지참
하시고 방문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o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50% 할인
- 할인대상 : 첨부파일 참조
* 자동차검사소 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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