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10-29 10:38
- 조회수 3,08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문의 : 02-6212-9753 (담당자 직통)
* 본 사업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지원) *
◎ 사업 목적
- 조현병으로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사업 기간
- 2022년 1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 아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조현병 (질병코드 : F20)을 진단받아 외래(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② 의료급여 (1·2종 모두 포함) 수급자
③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환자
◎ 지원 내용
-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제증명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환자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재단으로 제출합니다. (팩스 또는 메일)
☞ 팩스 : 02 - 6212 - 9758
☞ 메일 : jbr0203@naver.com
- 서류가 재단에 접수되면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참고사항 |
최초 신청 시 |
① 지원 신청서 |
- |
② 처방전 - 질병분류 기호 (F20) 반드시 표기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합니다. |
|
③ 환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
|
④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
|
매회 신청 시 |
① 처방전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합니다.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
◎ 문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 - 6212 - 9753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12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개-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