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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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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10-29 10:38
  • 조회수 3,08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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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6212-9753 (담당자 직통)



 



 



           * 본 사업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지원) * 

 




◎ 사업 목적



- 조현병으로 일상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사업 기간



- 2022년 1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 아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조현병 (질병코드 : F20)을 진단받아 외래(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② 의료급여 (1·2종 모두 포함) 수급자



③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환자



 



◎ 지원 내용



-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제증명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환자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재단으로 제출합니다. (팩스 또는 메일)



☞ 팩스 : 02 - 6212 - 9758



☞ 메일 : jbr0203@naver.com



- 서류가 재단에 접수되면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참고사항 



 최초 신청 시



 ① 지원 신청서





 ② 처방전



- 질병분류 기호 (F20) 반드시 표기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합니다. 



 ③ 환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④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매회 신청 시



 ① 처방전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합니다.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문의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 - 6212 - 9753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12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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