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2022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12/15까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서브비주얼

자료실

  • 처음으로
  • 소통광장
  • 자료실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2022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12/15까지)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11-15 09:45
  • 조회수 2,69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신청기간: 2022 11월 07일(월) ~ 12월 15일(목)



 



신청마감일: 2022년 12월 14일(수) 18:00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개인별 필요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기 중)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기 현물 지원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2. 장애인 증명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발급 기준일이 최근 3개월 이내



 3. 주치의 소견서: 신청할 보조기기에 대한 소견서(보조기기 품명 기재가 반드시 되어야함.)



※발급 기준일이 최근 3개월 이내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발급 기준일이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의 경우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택 1)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 명의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선택 제출 서류



 1. 시설입소확인서(신청 대상자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중인 경우)



 2.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의 경우)



 3.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4. 가족 중 장애 등록된 인원이 있을 경우 가족 복지카드 앞뒤 사본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2022년 11월 07일 (월)  ~ 



2022년 12월 15일 (목)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12월 말 ~ 1월 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1월 



 푸르메재단에서 실시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2월 ~ 4월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보조기구 전달



5월 ~ 8월 중 



 




 



 



◆신청방법 



-본 센터 방문 후 직접 수기 작성(방문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접수: bratc@naver.com



-팩스 접수: 051)868-3518



 



◆문의 



051)790-6195 / 사회복지사 정희선



 


첨부파일

2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