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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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4-01-04 14:39
- 조회수 1,60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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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래구장애인복지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2023년 후원해 주신 후원금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관에 발급필수정보가 등록된 후원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 발급필수정보: 성명 또는 사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후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보 전달 시 발급 가능
※ 관련 법령에 의거 후원등록회원 본인명의(입금자 본인)에 한해 발급 가능.
기존 등록후원자명 변경발급 불가
2. 발급기준: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품
3. 발급방법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개인)
개인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나. 팩스, 메일 또는 우편발송을 통한 발급(단체)
※ 발급필수정보가 등록된 단체의 경우 2월 중 일괄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우편 외 다른 방법으로 발급이 필요하시면 기관에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다. 직접발급(개인 또는 단체)
※ 복지관으로 발급신청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변경연락처 수정: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기관으로 연락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수정바랍니다.
정보변경 바로가기 링크: https://forms.gle/oWQDxUmr4pk33CRy9
<공제안내>
1. 공제대상자: 본인 명의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발급받은 것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한도
- 개인: 개인소득금액의 30%
- 법인: 법인소득금액의 10%
3. 소득공제율
- 개인: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법인(기업단체체): 10%
※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10년
2024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바라며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2023년 후원해 주신 후원금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관에 발급필수정보가 등록된 후원자에 한해 발급됩니다.
※ 발급필수정보: 성명 또는 사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후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보 전달 시 발급 가능
※ 관련 법령에 의거 후원등록회원 본인명의(입금자 본인)에 한해 발급 가능.
기존 등록후원자명 변경발급 불가
2. 발급기준: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품
3. 발급방법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개인)
개인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나. 팩스, 메일 또는 우편발송을 통한 발급(단체)
※ 발급필수정보가 등록된 단체의 경우 2월 중 일괄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우편 외 다른 방법으로 발급이 필요하시면 기관에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다. 직접발급(개인 또는 단체)
※ 복지관으로 발급신청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변경연락처 수정: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기관으로 연락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수정바랍니다.
정보변경 바로가기 링크: https://forms.gle/oWQDxUmr4pk33CRy9
<공제안내>
1. 공제대상자: 본인 명의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발급받은 것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한도
- 개인: 개인소득금액의 30%
- 법인: 법인소득금액의 10%
3. 소득공제율
- 개인: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법인(기업단체체): 10%
※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10년
2024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바라며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이즈님에 의해 2025-04-01 09:43:12 나눔스토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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