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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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5-08-19 12:01
- 조회수 9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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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025. 7. 9.(수) ~ 2025. 8. 29.(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애 따라 보호(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
국번없이 155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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