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Ⅱ > 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서브비주얼

복지정보

  • 처음으로
  • 소통광장
  • 복지정보

[쉬운정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Ⅱ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6-05-29 19:51
  • 조회수 10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60d69c52dfcb99b4c2f645177236f7eb_1780064401_9091.jpg

60d69c52dfcb99b4c2f645177236f7eb_1780064505_9618.jpg
 

※ 위 자료는 AI 생성형 일러스트로 제작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떤 것이 차별일까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의 가족이나 보호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ㆍ 가족이나 보호자

 ㆍ 활동지원사

 ㆍ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차별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조견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조견은   앞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사람이 길을 안전하게 다니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훈련 받은 개를 말합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조기기는 생활하는데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으로

ㆍ 휠체어 

ㆍ 흰지팡이

ㆍ 의사소통판이 있습니다. 


괴롭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ㆍ 때리거나 가두는 것

ㆍ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ㆍ 무시하는 것

ㆍ 욕하는 것

ㆍ 놀리는 것

ㆍ 따돌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ㆍ 길에 버리는 것

ㆍ 집에서 내쫓는 것

ㆍ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장애인을 차별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벌을 받습니다.

차별받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국가인권위원회 1331 로 전화합니다.

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 1330 로 전화합니다.


[참고자료]

1. 보다센터: 알다_ 소중한 나의 권리

2. (사)한국발달자앵인가족연구소: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 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3. 알기쉬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 교안: 장애, 함께 알아가기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