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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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14-06-24 11:45
- 조회수 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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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3월
▶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제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 목차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4조(접근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등)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18조∼제21조 삭제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3조(시정명령등)
제24조 삭제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28조(이행강제금)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3조(대상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회의)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적용의 완화)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제8조∼제11조 삭제
제12조(시정명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제15조 삭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8조 삭제
※출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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