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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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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14-06-24 11:45
  • 조회수 4,65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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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3월



▶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제목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 목차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4조(접근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등)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18조∼제21조 삭제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3조(시정명령등)

제24조 삭제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28조(이행강제금)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3조(대상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회의)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적용의 완화)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제8조∼제11조 삭제

제12조(시정명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제15조 삭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8조 삭제





※출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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