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3년 저소득층 단열·창호·보일러 무상지원 안내(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5-15 11:41
- 조회수 2,33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에너지버법 제16조의 2, 산업부 고시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징지원 제외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받은 2년 이내 가구(21, 22년 지원가구)
■ 어떤지원을 하나요? (가구당 평균 약 243만원)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창호
교체 또는 방풍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 지원
- 보일러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
교체 지원 * 설치여건(배관, 전기, 분배기 등)이 충족될 경우만
★문의사항: 상담사례지원팀 사회복지사 민영숙 070-7540-7715
-법적근거: 에너지버법 제16조의 2, 산업부 고시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징지원 제외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받은 2년 이내 가구(21, 22년 지원가구)
■ 어떤지원을 하나요? (가구당 평균 약 243만원)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창호
교체 또는 방풍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 지원
- 보일러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
교체 지원 * 설치여건(배관, 전기, 분배기 등)이 충족될 경우만
★문의사항: 상담사례지원팀 사회복지사 민영숙 070-7540-7715
첨부파일
2개-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