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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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9-08 20:19
- 조회수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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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에서 32%로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는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만에 최대치로 인상되었습니다.
포스터 출처: 아산시 음봉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링크: https://www.asan.go.kr/town/eumbong/board/?tb_nm=notice&m_mode=view&pds_no=2023080911304956818
생계급여는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만에 최대치로 인상되었습니다.
포스터 출처: 아산시 음봉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링크: https://www.asan.go.kr/town/eumbong/board/?tb_nm=notice&m_mode=view&pds_no=202308091130495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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