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보] 장애인 학대 신고와 예방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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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4-01-31 20:49
- 조회수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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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와 예방
<장애인 학대 신고>
언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자보호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및 제1호)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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