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재활서비스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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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11-05-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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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용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관련 별표 5 에 의한다. 제3조(적용)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활서비스 및 관련 업무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활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② 재활사업과정이라 함은 복지관 이용신청 및 초기평가로부터 종결 후 사후지도․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반 및 부가되는 체계적, 구체적 과정을 말한다. ③ 재활전문요원이라 함은 장애인의 전인재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각 조직, 영역별 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업무분장) 재활전문요원의 재활서비스 업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업무분장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영역 제6조(직접서비스) 직접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서비스최소기준안 및 단위사업계획에 의한다. ① 상담지도사업 ② 사회심리재활사업 ③ 교육재활사업 ④ 지역사회조직사업 ⑤ 직업재활사업 ⑥ 재가복지사업 ⑦ 의료재활사업 ⑧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제7조(간접서비스) 간접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서비스최소기준안 및 단위사업계획에 의한다. ① 조사사업 ② 연구․개발사업 ③ 계몽․홍보사업 ④ 위원회관리사업 ⑤ 기타사업 제3장 서비스대상 및 절차 제8조(서비스대상) 서비스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접 서비스대상은 15개유형의 모든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사회재활, 교육재활 등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희망하는 서비스의 경우 통합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다. ③ 프로그램별 서비스대상 선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서비스절차)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활서비스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그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이용료 제10조(용어의 정의) 이용료라 함음 복지관 시설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1조(이용료 징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이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 이용료를 징수 한다. 제12조(이용료 산정) 이용료 산정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3조(이용료 수납 및 환불) ① 이용료는 월 또는 일단위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료 수납인은 관련 영수증을 발급한다. ③ 이용료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작 전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ㅈ납부한 이용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환불한다. ④ 이용료를 완납하고, 서비스를 받던 중 중도에 서비스의 이용포기, 방학 및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한 횟수를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환불한다. 제5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동래구장애인복지관장의 결재를 득 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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