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료 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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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12-12-31 11:28
- 조회수 9,57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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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징수 및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에 규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용료는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안내에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음과 함께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13년 1월 이용료부터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용료(일반) : 현행 100,000원 ‣ 변경 120,000원 (식대포함)
∙ 이용료(수급자) : 무료 / 식대 : 현행 20,000원 ‣ 변경 20,000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에 규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용료는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안내에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음과 함께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13년 1월 이용료부터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용료(일반) : 현행 100,000원 ‣ 변경 120,000원 (식대포함)
∙ 이용료(수급자) : 무료 / 식대 : 현행 20,000원 ‣ 변경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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